정부가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체제가 우수한 기관 및 기업을
모범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선발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의 금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철강업계 우량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신청을 바랍니다.
첨부 1. 2015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시행 공고문 1부.
2. 2015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신청서(대기업 및 중소기업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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