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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의 반덤핑 최종판정, 수출영향 최소화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4/12
번호 7902 조회수 4330
내용

● 한국산 철강제품(열연·후판, 냉연) 수출가격이 기준가격(489~576불/톤) 이상일 경우 반덤핑 관세(5~45%) 부과 유예
● 우리의 對인도 수출은 대부분 고급제품으로 기준가격보다 5~10% 고가로 수출
●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 파고 속에서 정부 및 업계의 긴밀한 협조로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평가


인도 상공부(반덤핑위원회)는 4월 10일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후판,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을 발표했다.

금번 판정은 특이하게 기준가격(489~576불/톤)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종판정에서의 참조가격이 지난 예비판정(‘16.8월) 대비 일부 조정(열연·후판 $4~15/톤 상승, 냉연 $18/톤 하락)되었으나, 현재 우리의 對인도 수출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이번에 발표된 기준가격보다 5~10% 높게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번 조치에 따른 악영향이 최소화 되었을 뿐 아니라, 현지 시황에 따라서는 수출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번 조치는 포스코(마하라슈트라), 현대자동차(첸나이) 등 현지투자공장용 소재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공장의 경영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판정은 그간 정부 및 업계 간 긴밀한 협조의 결실이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對인도 수출과 현지투자공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2016년 6월), 주한 인도대사면담(2017년 2월)등을 통해 인도측에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당부해 왔으며, 우리 협회도 올해 초 인도철강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제1차 협력회의(2017년 2월 9일)를 개최하는 등 인도 철강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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