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이트맵

한국철강협회 철강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철강산업의 미래는 인재입니다.

Quick Link

  • 교육일정
  • 교육안내
  • 공지사항
  • 탑

커뮤니티 > 철강뉴스

제목 대미 철강재 수출업무 승인 요령 공고 (제2018-12호)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5/10
번호 8293 조회수 2953
내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7항 및 수출입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4호) 제5조에 의하여 한국철강협회가 승인하도록 되어있는 對美 철강품목에 대한 수출승인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10

한국철강협회장

첨부
이전글 철강협회, 강구조 전문 양성 교육 실시
다음글 제 19회 '철의 날' 기념행사 개최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