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 11조 제 1항 내지 제 5항의 규정 및 수출입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9호)에 의하여 한국철강협회가 승인하도록 되어있는 對EU 철강품목에 대한 수출승인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