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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 후베이성 등 중국을 경유한 입국자 업무배제 관련 안내(붙임1)
-(후베이성 입국자) 입국 14일간 업무 배제(필수)
-(그 외 중국 경유 입국자) 입국 14일간 업무 배제(고려)
?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붙임2-1,2)
? 사업주가 참고할 사업장 대응 지침(붙임3)
※ 사업장 대응 요령 관련 첨부문서
붙임1. 집단 생활, 이용시설 감염관리 요령.
2-1.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관련.
2-2. 감염병 예방수칙.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장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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