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이트맵

한국철강협회 철강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철강산업의 미래는 인재입니다.

Quick Link

  • 교육일정
  • 교육안내
  • 공지사항
  • 탑

커뮤니티 > 철강뉴스

제목 EU 철강세이프가드 확정조치 계획 WTO에 통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02/09/04
번호 675 조회수 8928
내용

o EU 집행위는 2002. 3. 29일 조사가 개시된 철강 세이프가드와 관련, 2002. 9. 3일자로 냉연강판 등 7개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 확정조치를 2005. 3. 28일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안을 WTO에 정식 통보하였다.

o EU 세이프가드 확정조치는 Tariff Quota로 운영하되, 1차년도 쿼터는 최근 3개년(1999~2001) 평균 수입량에 10%를 가산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5% 증량하는 한편, 쿼터 초과시 추가관세를 매년 10% 포인트씩 인하하도록 하였다.

o EU 집행위는 금번 확정조치 품목에서 잠정조치 15개 품목중 후판, 철근, 전기강판 등 8개 품목을 제외시켰으며,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냉연강판 및 강관연결구의 경우 별도 쿼터를 예시하고 있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EU와의 민 관 철강협력회의를 통해 제시한 잠정조치 철폐 및 확정조치 불가피시 국가별 쿼터 입장을 EU가 대폭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장기적 차원에서 양국간 철강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확정조치는 조속히 철폐되어야 한다.

o 향후 한 EU간 양자협의에서 한국철강협회는 우리의 對EU 주종 수출품목인 냉연제품에 대해 EU가 제시한 별도 쿼터 설정 관련 영향 및 대응방안을 조속히 정부와 수립할 계획이다.

o 금년도 對EU 철강재수출은 총 368천톤, 175백만불로 전년동기비 각각 18.3%, 14.2%가 감소하였으며, 냉연강판의 경우도 80천톤(-27.7%), 21.7백만불(-32.8%)을 기록하였으며, 냉연강판을 제외하고는 영향이 미미하며,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EU와의 양자협의를 통해서 업계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첨부
이전글 노승봉 과장 대통령 표창 수상
다음글 제4회 산업기술혁신대상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