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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수급애로 대응을 위해 ‘화평?화관법 패스트트랙’ 일부사항 대상물질 확대 적용 및 기존물질 사전신고 익일처리
●적용사항
① 화평법 ‘R&D용 물질 등록면제 확인절차 간소화(최대14일→익일처리)’
② 기존수입물질을 대체하여,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기존물질 사전신고 익일 처리’
●적용대상 : 코로나19 관련 애로물질 44종(첨부 참조)
●신청방법
- 적용사항 신청 시 담당기관(환경공단 등)에서 물질목록 확인 후 처리
●적용기한
- 코로나19 사태 종료시 까지(추후고지)
●관련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044-20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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