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이트맵

한국철강협회 철강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철강산업의 미래는 인재입니다.

Quick Link

  • 교육일정
  • 교육안내
  • 공지사항
  • 탑

커뮤니티 > 철강뉴스

제목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행정절차 간소화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3/18
번호 8816 조회수 1577
내용

●개요 :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수급애로 대응을 위해 ‘화평?화관법 패스트트랙’ 일부사항 대상물질 확대 적용 및 기존물질 사전신고 익일처리

●적용사항
 ① 화평법 ‘R&D용 물질 등록면제 확인절차 간소화(최대14일→익일처리)’
 ② 기존수입물질을 대체하여,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기존물질 사전신고 익일 처리’

●적용대상 : 코로나19 관련 애로물질 44종(첨부 참조)

●신청방법
 - 적용사항 신청 시 담당기관(환경공단 등)에서 물질목록 확인 후 처리

●적용기한
 - 코로나19 사태 종료시 까지(추후고지)

●관련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044-203-4242)

첨부
이전글 단체표준 인증 관련 자료
다음글 2020년 철강산업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