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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최종 무피해 판정 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각 10월 16일, 한국, 중국, 독일 등 15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혐의 판정에서 자국 산업에 피해가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국철강협회가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28일 미국 철강업계의 제소로 규제를 받아오던 우리나라의 대미 냉연강판 수출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가 없어지게 되었다.
ITC는 이에 앞서 지난 8월말에도 일본, 호주, 인도 등 5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자국 산업에 피해가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TC의 이와 같은 판정은, 지난 3월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철강 판재류 제품에 3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AD 및 CVD에 의한 규제는 2중 규제라는 세계 각국의 비난이 높으며, 또한 현재 미국내 냉연강판 수급의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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