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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 철강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철강산업의 미래는 인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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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 운영개요 > 일반근로자 전환

일반근로자로 전환
기업주는 학습근로자가 1차 기업 내부의 평가시험 및 2차 외부기관의 평가시험에 최종합격 하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일반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함
일반근로자로 전환여부 모니터링
협회는 기업주가 1차 및 2차 평가시험에 합격자가 일반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